[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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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온 몸에 불이 붙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당시 22세)씨는 생일이던 지난 2020년 7월15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던 중 알고 지낸 지 한두 달밖에 안된 또래 청년들이 늦은 밤 갑자기 찾아왔다.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며 A씨를 강제로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공터에 끌고 갔다.

가해자들은 A씨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의자에 앉혔고 테이프로 발목까지 꽁꽁 묶었다. 이후 A씨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며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은 삽시간에 A씨의 몸에 옮아붙었다.

A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쓰러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에게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말했더니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하며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어머니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배를 넘어선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