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무사 2부장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수사 착수 직후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입국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정치관여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출국했다 최근 자진입국한 전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전 기무사 2부장 이모씨를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당시 정부·여당지지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 정보 등 신원조회와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