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6.4%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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