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지방재정 신속집행 당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0.5% 집행하는 등 재정의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투입하기로한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또는 인상 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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