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양자택일·반사이익 구조, 혐오감정만”
대선 최소 격차로 진 이재명 개헌론 보조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주 후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2등보다 단 한 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 비전 경쟁을 유도한 후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0.73%포인트(p)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낙선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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