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2년 복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비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줄여 '광수'라고 부르며 수차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2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인정된 사실들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많이 빈약하다"며 "비방할 목적이었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심, 2심, 3심 모두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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