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집착…BJ 찾아가려고 택시 훔쳐 사고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하고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BJ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몰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도 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과 5일 양일 인천시 서구 한 고시텔에서 30대 여성 BJ인 B씨에게 60번 넘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접이식 칼을 접었다가 펴는 협박 동영상을 B씨에게 2차례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후원한 별풍선이 8000개인데 그 중 4000개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고도 협박했다.
A씨는 이같이 협박한 이후 같은 달 6일 새벽 시간대 B씨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경기도 군포시까지 40㎞ 넘게 운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뒤쫓은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다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2013년부터 B씨의 개인 방송을 자주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냈고 이후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스토킹 행위를 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요한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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