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비위 강요미수 혐의

“검찰 조정하거나 영향력 행사할 정도 아냐”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연합]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영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검찰을 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협박, 강요미수는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이철에게 편지를 다섯 차례 발송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과 편지 등 증거로 인정됐다. 대리인 지모씨도 세 차례 만났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편지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후 진술에서는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냈고,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이 전 대표 대리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친분 있는 현직 검사장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 불렸다. 당시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