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와 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와 남아 짱짱이(태명)가 엄마 손은서씨와 아빠 김정섭씨 사이에서 여아 복동이(태명)가 태어났다. 사진은 친할머니 정윤자씨가 짱짱이를, 외할머니 문상순씨가 짱순이를 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엄마 김현정씨와 아빠 장동규씨 사이에서 쌍둥이 여아 짱순이(태명)와 남아 짱짱이(태명)가 엄마 손은서씨와 아빠 김정섭씨 사이에서 여아 복동이(태명)가 태어났다. 사진은 친할머니 정윤자씨가 짱짱이를, 외할머니 문상순씨가 짱순이를 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 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 수령자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