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 오르는 시점·속도도 올라
거리요금 기준 조정에 인상폭 가팔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m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서울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로 계산하고 시속 15.33㎞ 미만으로 달리면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된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 거리를 이동한다면 종전에는 택시비가 9600원이었지만, 이날부터는 1400원(14.6%) 늘어난 1만1000원을 내야한다.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 종각역에서 강남역까지 약 10㎞를 이동할 때에는 택시비를 1만7700원 내야 한다.
기본요금 인상 전(1만5800원)보다 1900원(12.0%), 심야할증 확대 조치가 없던 작년 12월 이전(1만3700원)과 비교하면 4000원(29.2%) 인상됐다.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이날부터 기본요금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역시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원∼1만원 인상됐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을 내놨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 이상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되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한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하고 있다. 시민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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