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 5곳을 적발, 이중 4곳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입건된 사업장 가운데 3곳은 달성군 소재로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고 일부는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 달성군 소재 또 다른 사업장 1곳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시는 이와 별도로 분뇨 처리 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에서 운영한 동구 소재 사업장 1곳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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