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7일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약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70.10%가 베트남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는 ‘반대’, 15%는 ‘중립’ 의사를 표시했다.(정치 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정치 성향별로 진보 83.6%, 중도진보 87%, 중도 79.1%, 중도 보수 50%, 보수 40.8% 순서로 보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전체 연령에서 과반 이상이 보상에 ‘찬성’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한국과 베트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 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한국 정부 주장도 배척했다. 약정과 무관하게 베트남인 개인이 국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논리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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