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헤럴드경제(장성)=서인주 기자] 만취한 운전자가 군부대 정문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2일 전남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전남 장성군 상무대 정문에서 A(4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병소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군 기동타격대가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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