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6개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하는 형국”이라면서 “이들 진영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개정이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아닌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법이 통과된 후에는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된다”면서 “심각한 시장 질서 교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린다”면서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
경영계는 야권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 개정안 내용 전반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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