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프로그래머 겸 방송인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횡령·사기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두희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져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제 아내도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 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게 제 살 길이라고 생각해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 숨김 없이 제출했다. 저와 회사 간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며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딘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멋쟁이사자처럼은 이두희 대표가 지난 8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NFT 기업 메타콩스는 지난해 9월13일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이두희는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본명 김지숙)과 2020년 결혼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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