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사업가인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5월 B씨의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전남 나주에 있는 우리 회사 부동산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들이려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약정서를 쓰고 돈을 빌렸다" 면서 "계약금도 냈지만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결국 제삼자에게 제 권리를 양도해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상 수익이 25억원임에도 35억원을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약정한 35억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A씨 자산 규모로 볼 때 변제 능력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