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논산 주민 21명을 비롯해 서산, 보령, 인천에 거주하는 농민, 주부, 보험설계사, 회사원 등 지역민 24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동양증권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동양그룹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액을 크게 늘렸고, 그 피해는 우리들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 측은 “이번 주에 대전 지역 동양사태 피해자 80여 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도 지역 등의 피해자 손해배상을 차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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