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환경부는 27일 오후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718명의 피해등급을 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871명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263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455명 등 총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眼)질환, 피부질환 등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총 483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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