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HYBE)가 21일 오후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HYBE)가 21일 오후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주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한 발 앞섰다.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일단 막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이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오는 6일 SM의 신주대금 납입과 전환사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였다. SM 지분을 9.05% 추가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면 SM을 놓고 카카오와 대립하고 있는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 14.8%에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까지 더해 15.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