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한 발 앞섰다.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일단 막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이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오는 6일 SM의 신주대금 납입과 전환사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였다. SM 지분을 9.05% 추가 확보하기 위함이다.
반면 SM을 놓고 카카오와 대립하고 있는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 14.8%에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까지 더해 15.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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