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장난감 돈을 낸 뒤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5년전 잠깐 썸을 타고 연애도 했지만, 사람이 이상해 3주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었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제)결혼식에 온 만큼 (나중에는)저도 가야하니,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며 "(그런데)초대를 못 받은 친구 하나가 그 5년전 남자친구를 데려와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가 밥을 먹고 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진짜 너무 화가 난다"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했다.
댓글에는 "신고 가능하다. 실제로 돈 1000원 넣고 가는 사람들도 사기로 신고 당했다", "1000원 내고 식권 받아간 일도 고의성이 입증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 이야기가 있다", "위조화폐 유통으로 신고(하라)" 등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2001년 대구지법은 1000원씩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고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전직 회사 동료 2명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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