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흥)=황성철 기자]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붙잡혔다.
2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개월 만인 이달 20일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입원 환자가 숨진 이 사건이 일반적인 변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윷놀이로 돈을 따고 자리를 뜨려 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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