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 실탄 2발은 반입한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보안검색요원 또한 보안검색대에서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로 입건됐다.
21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남성 A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으며 실탄 발견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기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 또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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