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댔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또한 재판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교육위가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에게 국수본부장 지원과 학폭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요청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다”며 “(본인에게) 위 자료에 대한 법률상 보존 의무 또한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제출 서류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낸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따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위는 송 변호사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사건 개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회신 받은 문서 등을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 관련) 자료 제출 행위는 변호사 윤리 장전에 규정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될 수 있어 부득이 미제출한다”고 사유를 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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