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밤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1일 오후 8시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한 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 씨를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는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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