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가 병원 안 데려다줬다는 이유로

아파트 1층 베란다서 옷 등에 불 붙여 밖으로 던져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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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외부 화단에 불을 지르고, 이를 진화하려는 소방관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60)씨는 전날 오후 7시4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아파트 1층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옷과 쓰레기에 불을 붙여 화단으로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아프다며 119 구급대를 불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상태에 이상이 없어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끄기 위해 진입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칼과 호미 등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