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을 붙인 옷과 쓰레기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화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옷가지 등을 외부 화단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큰 피해 없이 아파트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지만, A씨는 불이 붙은 물건과 흉기를 손에 들고 위협하며 화재 진화를 방해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손에 든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했지만 제압당했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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