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 식중독균 검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은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를 멈추고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일부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조사됐다.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실온에 방치하면 재증식하는 등 특성이 있다.
회수 대상은 '바로선이야기', 김치용·청양매운고춧가루 1㎏과 200g 두 종류다. 제조 일자는 2022년 10월24일로 찍힌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5개 시료가 모두 검찰 기준 100 이하로 나오거나 101~1000 범위 이내 2개 이하로 포함돼야 적합으로 분류한다. 앞서 식약처가 이 제품의 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40, 140, 150, 130, 60의 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부천소재 김치전문업체 한성식품(대표 김순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춧가루 부적합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한성식품과는 전혀 다른 회사임을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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