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나이 든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린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지난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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