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경찰과 택시기사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 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A 씨의 위험한 질주를 포착했다. A 씨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질주를 이어가자 이를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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