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경찰청은 단독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어린 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뽀뽀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밀쳐 넘어뜨린 것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인 것 같다"며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일 A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향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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