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청은 14일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 A(53) 총경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해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 A총경이 B씨에게 사적인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도 인정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제 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만 A총경의 이 같은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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