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16대책, 올해 1·3대책 주요 후속조치
관련법 개정안 이달 말에야 법안심사
엇나간 정책·입법 속도에 현장 혼선 우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절차가 엇나가며 현장 혼선이 감지되지만,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요원하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재초환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달 26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5월 국회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1·3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지난해 8·16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며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 중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에 적용되는 2~5년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와 패키지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초부터 실시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현장에서 우려가 나온다.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 위반 시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들도 재초환법 개정안만 바라보고 있다. 재초환법 최종안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지역 구청들도 국회 법 통과를 기다리며 관련 절차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의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 게 골자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집값 상승세 반영한 조치다. 지난 대선 여야 모두 재초환 완화를 공약했던 만큼 국회 논의가 순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에선 정부·여당안이 지나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된 건 지난해 말 예산안, 안전운임제 논란 등으로 국토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영향이 크다. 국토위는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의 약 10%가 몰리는 상임위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심사할 법안이 많은데 회의까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계류 법안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토위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2주택자에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 및 법인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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