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신현준 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