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500만원, 선고공판 5월 11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대납하진 않았다. 앞으로 제 정치적인 활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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