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등록 후 영업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 관광객들의 소음과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70명)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숙박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와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30대 A씨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었다.
곧바로 에어비앤비에 정보를 등록한 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 영업에 나섰다. B씨도 아파트 1채를 빌려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다음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5개월간 영업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치구와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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