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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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앞으로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 수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장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