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들. [식약처 제공]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능이버섯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투쓰(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능이버섯은 항암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용자들은 능이버섯 이용 시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받은 제품이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과 스케일리투쓰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했다.

스케일리투쓰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한 영업자는 거짓 수입 신고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식약처 제공]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식약처 제공]

해당 업소는 해오미푸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유통기한 포장일자 2023년 3월 6일),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2022년 10월 18일),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2022년 11월 28일)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을 가려내는 방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해 판매한 7건,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 1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