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60억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하다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에서 2022년 3월25일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하여 현금화하였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그는 “대선을 440만 원을 가지고 치렀다는 말인가”라며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월에서 3월 말까지 KB국민은행 ATM 출금내역을 첨부해 총 다섯 차례, 100만원씩 네 차례와 40만원을 한 차례 출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또 “2021년 전체 현금으로 인출한 총액과 2022년도 현금 인출한 총액을 비교해도 264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한다. 트래블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 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면서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다.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