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네이버ㆍ다음 등 온라인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도 앞으로는 방송 매체처럼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광고 송출시 방송매체와 온라인광고사업자의 형평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네이버 등 온라인광고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 게시 비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수준의 온라인광고 매출을 올린 온라인광고사업자에 대해 방통위가 비상업적 공익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온라인광고 게시와 불공정한 광고 계약 등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지상파TV는 월간 전체 광고의 0.2% 이상, 케이블TV는 0.05%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온라인광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기술개발ㆍ표준화ㆍ품질인증ㆍ인력양성ㆍ통계조사 등을 추진하는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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