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어디선가 날라온 철제 고리를 맞아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동문건설 측은 “우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반박했다.
9일 동문건설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5일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현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동문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문건설은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지나다 왼쪽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제 고리에 맞아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시인을 하지 않아 사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누가봐도 현장에서 날아온 것임에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건설사 이름을 공개하고 중간 과정을 다시 소개하겠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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