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한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B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주입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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