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밀치거나 발로 툭툭 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고 MBC에 토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husn7@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