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거액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지인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초 남성은 경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거짓인 걸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피고인 A씨(39)가 강도살인죄 및 살인죄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이었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다음달인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7억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28억 5000만원 상당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피고인 채무 관련 통화 녹음, 계좌 내역 등을 찾아냈다. A씨가 증거물인 휴대 전화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고율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7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먼저 살인죄로 기소한 뒤 올해 2월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의 강도 살인,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수행 하여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