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고등학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려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생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다. B 교사는 넘어지는 과정 중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B 교사는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으며,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22일 A 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A 군에게는 오는 25일에 결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이 상해 폭행을 한 것으로 심의를 받는 건수는 347건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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