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이상 기준중위소득 70%이하·재산 4억원 이하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이 ‘202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만 18세이상 연천군민으로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이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며 임금은 9620원(2023년 최저시급 적용),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된다.
연천군은 가구소득 등 적격여부 조회를 거쳐 6월 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목록 및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1-839-2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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