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 군을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 군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군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미성년자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정 군은 논란이 된 오토바이를 바로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확 달라진 정동원 근황, 방황하던 정동원이 마음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정동원이 순순히 오토바이를 반납했다. 가족들은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고, 정동원 역시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고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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