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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