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에 1000만원 선고

선정적 日 애니메이션 감상문 강제에 19금 게임 강제시청까지

학생들에 “밥은 왜 먹냐” 압박도

“성장기 아동 신체·정서에 부정적 영향”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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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선정성·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5세 이상 관람가인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해당 애니메이션에는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왔다.

같은 해 8월에도 A씨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줬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며 화를 내고,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체육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