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택)=박정규 기자]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은 30일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과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하여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해양안전사고의 구조, 단속 및 예방 등을 위한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 시설 이용,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공동 대응 등을 상호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제부마리나를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석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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