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자금 수수 의심날 “만나서 업무 논의” 증언

檢 “휴대전화 은닉 및 위증 정황…자료확보 차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씨는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장소는 5군데 안팎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일정이 적힌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재판에서 언급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의 GPS 기록과 김 전 부원장의 하이패스 기록, 판교 주차장에서 결제한 기록 등을 종합하면 2021년 5월 3일 처음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2021년 4월~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의 자금이 정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갔고, 이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본다. 이중 1억원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씨의 재판 증언으로 검찰 논리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판부는 진위 확인을 위해 이씨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는데 해당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5월 4일) 이씨 증언 당시, 재판부가 휴대전화를 잘 보관하다가 제출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이씨의 폰 캘린더는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 농후한데,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지만 허위 증언과 조작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은 방어권 한계 일탈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이 있고, 위증 정황도 포착돼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별도 위증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